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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바가지 건강보험료’ 논란

유엔대표부포함 "20-30만달러 과다지출" 제기
글쓴이 : 노창현 날짜 : 2015-09-04 (금) 1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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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매년 20-30만달러 과다지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은 미혼 직원 11명과 기혼 직원 39명 등 50명의 보험료로 연간 581,267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유엔대표부는 미혼 직원 36명과 기혼 직원 42명의 보험료로 연간 752,202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관은 공관 합동으로 지난 31일부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에 가입해 128명의 보험료로 총 1333,469달러(16억원)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험전문가들은 공관의 직원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조건의 타 기관이나 회사보다 보험료가 25~30% 과다 책정(策定)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가 가입한 보험은 미혼 직원이 435달러48센트, 기혼 직원은 1,119달러20센트였다. 환자 본인 부담금(Copay)은 주치의와 전문의사가 각각 15달러와 30달러이고 디덕터블(본인부담한도액)은 각각 500달러(미혼)1,000달러(기혼)이다.

 

이번 문제를 최초 보도한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맨해튼에 소재한 한국계 기업 A사의 경우, 미혼직원 57명과 기혼직원 140명으로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의 규모와 조건이 비슷하지만 1인당 보험료가 25~27% 낮게 책정됐다.

 

A사가 이용하는 보험사는 코페이가 미혼, 기혼직원이 같은 15달러로, 미혼 직원의 보험료(1인당 330달러)는 총영사관보다 약 100달러 저렴하고, 기혼 직원의 보험료도 880달러로 230달러나 낮았다.

 

A사의 보험료를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에 적용할 경우 연 보험료는 약 104만 달러로, 현재보다 28만 달러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 혈세를 그만큼 절약(節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민영화시스템인 미국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비싼게 사실이다.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가 공관 합동으로 보험 가입을 한 것도 인원이 많을 경우, 더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또다른 한국기업 B사의 경우 직원이 20명으로 적지만 오히려 조건은 다 낫다는 점에서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 회사 역시 기혼 직원의 코페이가 15달러로 같았고 월 보험료는 미혼 직원이 360달러, 기혼 직원이 980달러로 한국 공관보다 각각 75달러, 129달러 저렴했다. 총액 기준 연간 1154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뿐 아니라 디덕터블(미혼 500달러 기혼 1000달러)도 없어 직원들의 개인부담도 그만큼 경감(輕減)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인당 평균 보험료를 계산할때 A사는 605달러, B사는 670달러, 뉴욕총영사관/한국대표부는 777달러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험종류(플랜type)를 비교하면 한국공관은 응급상황을 제외하면 반드시 지정의사부터 찾아가야 하는 HMO 플랜인 반면 A사와 B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PPO 플랜이었다.

 

FNA보험 그룹의 제임스 파새넬라 부장은 뉴욕총영사관 등의 건강 보험료에 대해 "같은 조건의 다른 회사들의 보험료와 비교해 봤을 때 과다지출(overpaying)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보험 관계자도 "미혼 직원의 보험료는 100달러, 기혼 직원은 150달러 낮게 책정되는 게 알맞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공관의 이같은 과다지출은 보험가입시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하는 '가격 쇼핑'이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직원이 100명이 넘는 기업은 공인된 브로커를 통해 보험회사와 계약하게 돼 있다.

 

사실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 공관이나 한국기업이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최소 5개의 브로커회사의 조건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뉴욕총영사관 측은 현재 한 곳의 한인 브로커를 통해서만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영사관 측은 지난해까지 시그나(CIGNA) 보험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기간중 한 기혼자의 가족이 큰 수술을 하는 바람에 보험료가 대폭 인상(引上)되어 현재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관계자는 "브로커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입찰 금액 등 조건을 제시하면 가입회사가 최적의 브로커를 결정하면 가입자로서도 유리할텐데 이해가 안간다""현재 조건이라면 거의 바가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대표부는 "브로커는 한곳이지만 여러 상품을 놓고 손익 계산을 따져 현재의 보험을 선택했다"며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엔 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엔 여러 브로커들을 통해서 계약한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결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면서 "미국의 보험체계가 복잡해 금액만 놓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조건을 다시 한번 꼼꼼이 따져서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욕=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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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건강보험 PPOHMO 플랜 어떻게 다른가

 

HMO는 주치의를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큰 특징이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아동의 경우는 소아과, 여성의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를 선정(選定) 할 수 있다.

 

심장내과, 안과, 피부과 등 특정한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해당 메디컬 그룹에 속한 전문의를 만나게 된다. 응급치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진료가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반면 PPO는 직접 전문의에게 갈수 있으며, 의사나 병원이 보험회사와 계약한 금액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이다. 이때 반드시 본인의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의사나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HMO 의 장점은 PPO 와 비교하여 입원이나 외래검사 및 수술 등의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낮고 또 적은 비용으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자주 받을수 있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리하다.

 

PPO 의 장점은 원하는 전문의를 직접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는 방대(尨大)PPO 가맹의사 명단에서 본인의 의사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가입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PPO 에도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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