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태영호 의혹’ 검찰에 촉구
국민알권리 제약 선거법개정 기자회견
우리 공동고발인 4명은 ‘태영호후보 미성년자 성폭력 의혹 고발 기자회견’ 개최에 대해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피의자조사를 위해 2020. 10. 06. 14시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을 통보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태영호후보자의 성범죄 의혹과 공금횡령 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고발과 함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비록 사건이 북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태영호 후보는 국민의 공복(公僕)이 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죄가 있다면 벌을 주고 죄가 없다면 피고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공권력의 의무이므로 이번 기회에 더더욱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태영호후보에 대한 고발은 기각되었고 범죄의혹의 가부를 가려달라는 국민의 청원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하겠다니 참으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공동고발인은 요구한다.
1. 태영호의원의 범죄 의혹부터 먼저 조사하라.
아무리 북한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이 범죄 의혹이 있다면 북한당국에 사실확인 요청을 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그렇고 의혹 당사자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1.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는 당장 중단하라.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에 대해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의혹을 밝혀달라고 하는 시민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오라 가라 하는 검찰의 정치권력 눈치 보기 수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 출마자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보장해야 할 선거법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역선택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참에 선거법을 개정하여 국민기본권이 더욱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6일
공동고발인 조헌정, 이요상, 정연진, 조원호
사건 경과
3월초 국내언론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 성범죄 및 공금 횡령 의혹 보도 잇따름.
3/25 미성년자 성범죄 및 공금횡령 의혹 즉각 수사 및 고발 기자회견(고발인 조헌정, 이요상, 정연진, 조원호)
5/7 강남 경찰서에서 고발인 진술 조서 작성
6/1 서울중앙지검 송치
6/9 서울중앙지검 태영호 성범죄 고발사건 각하
8/27 선거법위반 사건 1차 참고인 진술 조서. 서대문경찰서
9/16 2차 참고인 진술 조서. 서대문경찰서
9/26 태영호고발 기자회견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서부지검 송치
10/6 태영호부터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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