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정선거 위반경고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불법광고가 게재돼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해외위원회는 1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의 ‘해외 불법 선거운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해외위원회에 따르면 이른바 ‘대한민국 정권교체 야권 단일화 뉴욕추진위원회’는 2월 8일자 미주 중앙일보에 “20대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광고를 게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욕에서 불법 지면광고 신고를 접수 받고 즉각 당사자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국내법 상 위법임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다.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에게 지면광고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불법 행위이다. 중앙선관위는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조사 불응 시 입국금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이들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대위 해외위원회는 “많은 재외동포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싶었지만, 국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광고 게재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는 미국 뉴욕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찍이 홍보해온 사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선대위 해외위원회 임종성 상임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 국민과 함께 하는 선거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모든 정당과 지지자들이 동참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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