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이 2025년에도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계속 운영한다.
뉴욕총영사관은 한인동포들의 편의(便宜)를 위해 맨하탄에 위치한 총영사관에 오지 않고 뉴욕과 뉴저지 한인타운에 정기적으로 순회영사를 파견,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2회 운영했고 올해는 24회를 운영, 거주 동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5년 상반기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운영된다. 영사 민원 업무를 위해서는 뉴저지 한인회를 통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현장민원실에서는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 후 우편으로 회송된다.
뉴저지 한인회(☏ 201-945-9456) : 21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 NJ 0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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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신청가능 업무 내용
ㅇ 여권 발급신청, 영사확인(공증), 가족관계등록(출생·혼인·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족·기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병역업무(국외여행 허가), 국적 관련 업무(국적상실·이탈 신고 등), 재외국민등록 및 발급, 사증발급 신청(F-4비자에 한함), 기타업무(공동인증서 발급신청/운전면허 갱신/범죄경력/출입국사실 발급 등) 등이다. (당일 국적 안내 데스크 별도 운영 – 예약 필요)
준비서류
ㅇ 기본 공통 준비서류 :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및 현금 수수료
- 처리된 서류가 발송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본인이 필요한 우표를 충분히 준비.
ㅇ 업무별 필요서류 :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 주소 : https://newyork.mofa.go.kr
· 여권 발급신청 : 유효한 한국여권, 사진 1매, 수수료, 반송용 우표(USPS Express/Priority 우표)
· 위임장 : 유효한 여권, 영주권(또는 미국비자), 수수료, 결과회보용 우표
ㅇ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지문채취)한 다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