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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반역언론 처벌 입법’ 온라인 집담회

글쓴이 : 뉴스로 날짜 : 2022-07-17 (일) 14:59:54



<이하 사진 zoom 캡처>


제헌절(制憲節)을 맞아 부일(附日) 반역언론(反逆言論) 처법 입법화를 놓고 국내외 동포들의 온라인 집담회(集談會)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촛불승리전환행동단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17일 공동주최한 부일반역언론의 처벌, 이젠 입법할 때라는 제목의 집담회는 강경숙 원광대교수와 이득우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부단장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발표는 재불동포 김정희 사회활동가와 재독동포 최영숙 한민족유럽연대 의장, 채명수 한민족유럽연대 회원, 재미동포 송현 JNC-TV 대표, 재일동포 김병진 선생 등이 나섰고 국내 인사로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대표가 참석 했다.


이번 집담회는 서울시간 오후 8, 유럽(독일 이탈리아) 오후 1, 미국 테네시(오전 6) 뉴욕(오전 7)zoom과 서울의소리 등 유투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김민웅 상임대표는 첫 발언에서 일제강점기 총독부정치로 언론통제를 하던 일제가 삼일독립운동이후 소위 문화정치와 함께 나온 것이 조선일보, 동아일보다. 총독정치에 대한 협조를 댓가로 존립한 이들은 1930년대 이르러 친일신문으로 부역하며 일본의 전쟁에 철저히 협조했다. 세계 도처의 동포들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부역 언론을 바로잡고자 한마음이 되어 모였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김정희 재불활동가는 2차대전이후 부역한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하고 대한민국은 일제식민지 부역자와 매국노를 처벌하지 못하 사회다. 군사정부가 들어서며 친일부역자와 후손이 정치경제학계를 점령하여 오늘날 양심을 훼손하는 국가보안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할 말을 하고 양심지키는 나라를 누가 만들것인가. 매국적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은 언제 만들것인가라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독동포 최영숙 의장은 최근 한국의 극우파가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까지 찾아와 위안부피해 희생자들을 모독한 행위를 개탄하고 독일 동포들이 이들을 고발할 예정이지만 위안부 피해자 보호 개정안이 진작에 가결됐다면 이런 부끄러운 일은 방지됐을 것이다. 이번 일로 국가적 망신은 물론 교민들도 얼굴을 들고 다닐수 없다며 부역언론의 폐해와 함께 본국 국민들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재독동포 채명수 씨는 전쟁이 끝나면 적장은 살려줄수 있으나 나팔수는 목을 친다고 했다. 선동꾼들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말이다. 광복후 반역나팔수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 한스럽다. 광복후 가장 못한 행동중 하나 반역언론을 그대로 둔 것이다. 이번에도 처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럽고 다음 세대에 너무 많은 짐을 물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미동포 송현 JNC TV 대표는 조선일보 등 부역신문의 친일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 언론의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재일동포 김병진 선생은 일본 제국주의 후손들이 지금도 일본에서 수상을 맡고 지배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승만 박정희같은 친일파가 권력을 쥐고 있었기에 조선일보는 마음놓고 친일을 계속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언론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진정한 독립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조선일보가 한국민주화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서 침소봉대(針小棒大), 거두절미(去頭截尾), 맥락삭제(脈絡削蹄) 등의 행위와 비상식적인 지면배치를 하고 불리한건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특정 대상을 악마화하는 낙인찍기 담론을 거론하며 맹공을 가했다.

 

이날 온라인 집담회에 함께 한 정철승 변호사는 마지막 발언에서 드골의 신나치 부역자 단죄는 입법을 통해 이뤄졌다. 우리 신문법에 보면 언론사등록 취소심판청구라는게 있다. 지금까지 법률가들이 구체적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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