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파리 : 서울 :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하기
 
 
 
꼬리뉴스 l 뉴욕필진 l 미국필진 l 한국필진 l 세계필진 l 사진필진 l Kor-Eng    
 
꼬리뉴스
·꼬리뉴스 (13092)
·뉴스로 창(窓) (274)
·뉴스로TV (127)
꼬리뉴스
육하원칙(六何原則)?역(逆)피라미드 형식의 스트레이트 뉴스? 정형화, 제도화된 뉴스만 뉴스가 아니다. 뉴스뒤의 뉴스, 뉴스속의 뉴스를 읽자. 뉴스로에선 "꼬리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 취재한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뒷 이야기, 기감 없는 에피소드, 촌철살인의 한마디까지, 뉴스로 독자들은 정규뉴스 바로 뒤에 물리는 꼬리뉴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틀에 박힌 뉴스는 거부합니다. 오직 뉴스로만이 가능한 꼬리뉴스에서 뉴스의 새로운 멋과 맛을 느끼십시오.

총 게시물 13,092건, 최근 3 건 안내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뉴욕서 버린 가구 함부로 줏어가면 거액 벌금

글쓴이 : min 날짜 : 2010-07-14 (수) 08:20:20



거리에 버려진 쓸만한 가구나 가전제품을 함부로 가져갔다가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최근 퀸즈 미들 빌리지에 사는 한 남성은 이웃집에서 버린 에어컨을 차에 싣고 가져가려다, 시 위생국으로부터 2000 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 남성이 이용한 차량은 압수 조치됐다.

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일단 집 앞 도로에 나와 있는 쓰레기는 시 소유물이라는 것. 이 쓰레기를 차량을 이용해 가져가면 당연히 불법이다.

위생국 대변인은, 재활용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해가는 조직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며, 어떠한 종류의 쓰레기든 차에 싣고 가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재활용 쓰레기 절도로 매년 30만 달러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꼬리뉴스>

뉴욕시 쓰레기는 뉴욕시 재산

쓰레기가 되는 순간부터 뉴욕시 재산이라면 집앞에 있는 쓰레기통은 뉴욕시 위생국을 위한 보관함? 그렇다면 앞으로 뉴욕시로부터 보관료를 받아야 할듯.

뉴욕시는 재활용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조직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반 개인에게 과도한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쓰레기를 보면 벌금 미끼일 수도 있으니 피해가는 게 상책.



이전글  다음글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뉴스로를말한다 l 뉴스로 주인되기 l뉴스로회원약관  l광고문의 기사제보 : newsroh@gmail.com l제호 : 뉴스로 l발행인 : 盧昌賢 l편집인 : 盧昌賢
청소년보호책임자 : 閔丙玉 l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133 l등록일 : 2010.08.31. l창간일 : 2010.06.05.
미국 : 75 Quaker Ave Cornwall NY 12518 / 전화 : 1-914-374-9793 l한국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607-204 / 전화 : 010-2041-1942
뉴스로 세상의 창을 연다! 칼럼을 읽으면 뉴스가 보인다!
Copyright(c) 2010 www.newsro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