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버려진 쓸만한 가구나 가전제품을 함부로 가져갔다가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최근 퀸즈 미들 빌리지에 사는 한 남성은 이웃집에서 버린 에어컨을 차에 싣고 가져가려다, 시 위생국으로부터 2000 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 남성이 이용한 차량은 압수 조치됐다.
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일단 집 앞 도로에 나와 있는 쓰레기는 시 소유물이라는 것. 이 쓰레기를 차량을 이용해 가져가면 당연히 불법이다.
위생국 대변인은, 재활용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해가는 조직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며, 어떠한 종류의 쓰레기든 차에 싣고 가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재활용 쓰레기 절도로 매년 30만 달러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꼬리뉴스>
뉴욕시 쓰레기는 뉴욕시 재산
쓰레기가 되는 순간부터 뉴욕시 재산이라면 집앞에 있는 쓰레기통은 뉴욕시 위생국을 위한 보관함? 그렇다면 앞으로 뉴욕시로부터 보관료를 받아야 할듯.
뉴욕시는 재활용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조직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반 개인에게 과도한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쓰레기를 보면 벌금 미끼일 수도 있으니 피해가는 게 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