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가 짖으면 벌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뉴욕 웨체스터의 한 타운이 개 짖는 소리를 규제(規制)하기 위한 타운 조례(條例)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의 로컬 언론 저널뉴스는 20일 뉴욕시 북쪽의 인근 소도시인 브롱스빌이 밤 10시 이후에 옆집에서 들을 수 있을만큼 큰 소리로 개가 5분 이상 짖을 경우 주인에게 250달러의 벌금(罰金)을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 짖는 소리 규제는 낮에도 적용되며 이때는 10분이상 개가 짖으면 벌금을 물리게 된다. 이에 대한 주민 공청회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개소리에 사람 싸움 될라
이번 규제안은 애완견 주인들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 짖는 소리의 시간을 어떻게 판별(判別)하느냐도 논란거리다.
설사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 신고를 한다 해도 밤에는 5분, 낮에는 1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웃집에서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개가 짖는다는 것도 소리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고 짖는 간격 또한 주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개 소리에 사람 싸움이 되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