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분노(憤怒)는 때로 맹목적(盲目的)이다. 뉴저지주 제임스버그 타운의 한 중학생이 우연히 주은 라이터 때문에 정학을 당하자 아빠가 흡연교사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반발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CBS방송은 24일 그레이스 브래키덜 중학교에 다니는 11살짜리 남학생(6학년)이 학교에서 주은 라이터를 들고 있다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학처분을 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CBS-TV 촬영
아들의 정학조치에 화가 난 아버지 패트릭 핼핀 씨는 23일 타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라이터를 무기로 인정한다면 담배를 피우는 교사들도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아들 중학교에는 담배를 피우는 교사들이 여러 명 있다. 이들이 라이터나 성냥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게일 베로나 제임스버그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무기라고 볼 수 있다”며 어른이 아닌 아이의 손에 라이터가 들려 있었던게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타운 경찰서의 마틴 호배스 서장도 “학교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꼬리뉴스>
흡연교사들을 경찰에 고발한 핼핀 씨는 억울한 표정이었다. “우리 아들은 보이스카우트 대원이기도 한 모범생이다. 라이터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 주은 라이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학교에 가져간 것은 잘못됐지만 단지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정학을 시킨 것은 부당하다.”
그는 제임스버그 학군의 ‘무관용(無寬容) 정책(Zero Tolerance Policy)’을 개인적으로 지지하지만 이것은 과도한 적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쎄, 아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본인이 쓰는 라이터도 아니고 상습적인 것도 아니었는데 정학을 시키다니. 더구나 학교 안에서 주은 게 아닌가.
하지만 담배 피는 어른들을 불법무기소지로 고발한건 너무 억지였던 것 같다. 그렇다면 라이터를 만든 회사도 원인제공을 한 셈이니 고발해야 하는건 아닌지..
지난 봄 뉴욕 퀸즈의 열두살짜리 소녀는 학교에서 책상에 낙서(落書)를 했다가 기물파손(器物破損)혐의로 몸수색당하고 경찰에 체포되는 일까지 당했는데 이 정도 대접을 다행으로 알아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