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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뉴저지법원, 시의회 회의때 기도하면 위헌

글쓴이 : 노창현 날짜 : 2010-12-19 (일) 07:15:02

시의회 회의에 앞서 시의원의 개인적 기도를 허용한 조례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

CBS는 17일 AP통신을 인용, 뉴저지의 탐스 리버(Toms River) 시 조례가 주 고등 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즈 고등법원은 회의 시작전에 시의원들의 기도를 허용한 조례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즉시 폐기를 명령했다.

탐스 리버 시에서는 정치적 행사나 시의회 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기독교 기도문을 낭독하는 관례가 있었으나 시민 자유 연맹(ACLU)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독교인 시의원들과 연맹측의 긴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다.

탐스 리버 시의회는, 첫 번째 법정 소송에서, 기도문을 큰 소리로 외우는 행위가 금지되자, 회의 시작전, 잠시 침묵(沈黙)의 시간을 둠으로써, 개인적 기도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인들이 고의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자, 시민 자유 연맹이 2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개인적 기도도 위헌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뉴욕=정은별특파원 ebchung@newsroh.com

 

www.newyork.cbslocal.com

<꼬리뉴스>

기도파 의원들 “기도할 권리” 주장

시민자유연맹은 그럼 무신론자들로 이뤄진 것일까? 사실은 탐스 리버 타운의 주민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이다.

시의회에서 기독교식 기도를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특정한 기도를 공식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시민자유연맹이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뉴저지 주 고등법원의 빈센트 그라소 판사는 “시정부 회의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세속(世俗)의 정부의 역할과 배치된다”며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시민자유연맹은 “위헌적인 조례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돼 기쁘다”며 만족을 표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깊은 불만을 드러냈다. 제프리 다이어 의원은 “난 기독교인이라서 싸우는게 아니다. 이건 종교 자유의 문제다. 우리는 기도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미스터 다이어,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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