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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신임 교육감 자격정지 소송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0-12-08 (수) 11:32:12

 

교육계 경력이 없어 논란을 빚고 있는 캐시 블랙(사진) 신임 뉴욕시 교육감 임명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정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 브루클린의 에릭 스나이더 변호사는 6일 뉴욕주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블랙 교육감 내정자의 자격 요건을 면제해 준 데이빗 스타이너 주 교육국장의 결정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변호사는 주 교육국장을 상대로 한 소송외에도 주 리젠트 위원회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밝혔다.

주 고등 법원은 오는 23일, 이번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블랙 교육감 내정자는 내년 1월 3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꼬리뉴스>

“자녀도 사립학교 보냈는데 무슨 공교육을 책임져?”

 

▲뉴욕채널1과 인터뷰하는 스나이더 변호사. <이상 사진=NY1캡처>

스나이더 변호사는 공립학교를 다니는 두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는 “어떻게 교육학도 전공하지 않고 교육계 경력도 없는 사람이 뉴욕시 공립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거냐. 더구나 블랙 내정자는 자기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냈다”며 학부모로서의 경험도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지난 10월 사임의사를 밝힌 조엘 클라인 교육감의 후임으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임명한 블랙 내정자는 USA투데이 회장을 역임한 언론계 CEO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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