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뉴저지에서 자동차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운행할 경우 벌금 폭탄(罰金爆彈)을 맞게 된다.
뉴저지 일간 스타레저는 19일 자동차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하는 뉴저지주 제설 단속 규정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도했다.
뉴저지에선 지난 해 이같은 제설 규정 개정안이 주 의회를 통과, 1년간의 유예 기간(猶豫期間)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종전에는 자동차 지붕에 쌓인 눈으로 인해 부상자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티켓이 발부돼됐지만 이젠 사고와 관계없이 눈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경찰에 의해 단속대상이 된다.
자가용의 벌금은 25달러에서 75달러이지만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2백달러에서 1천달러까지 증가한다. 상업용 차량은 5백달러에서 1천5백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릭 푸엔테스 뉴저지경찰 커미셔너는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지 않은 차량의 위험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이제 법이 상식을 따르게 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의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전국자동차운전자협회(AAA)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주 운전자의 67%가 이번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눈와도 교통대란없는 미국..차량의 눈이 문제
뉴욕은 서울보다 적설량(積雪量)이 훨씬 많다. 하지만 눈때문에 교통대란(交通大亂)이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워낙 제설작업을 잘하기 때문이다. 눈이 온다고 예보되면 미리 돌소금을 뿌려댈만큼 철저하다.
대로(大路)는 물론, 작은 골목길까지 수많은 제설차량들이 신속하게 작업해 당장 폭설이 내리지 않는한 도로에서 미끄러질 일이 거의 없다.
되레 위험한 경우는 눈이 잔뜩 쌓인 차량을 앞유리만 대충 치우고 운행하는 게으른 운전자들이다. 달리는 앞차에서 갑자기 눈이 쏟아지거나 얼음 조각들이 부딛쳐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벌금규정에 찬성여론이 훨씬 많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