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여성이 자신이 리셉셔니스트로 근무한 병원의 성형외과의사에게 성추행(性醜行)을 당했다고 제소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데일리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데일리뉴스는 변 모 씨(23)가 플러싱의 유명성형외과전문의 로버트 로 씨를 상대로 성추행 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심원단은 로 씨의 혐의(嫌疑)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변 씨는 눈물속 증언을 통해 “지난 2008년 로 씨가 아틀란틱 시티와 맨해튼 등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유혹한 뒤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에게 5천 달러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복부지방흡입술을 시술하고 성추행 행각(行脚)을 계속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 씨의 변호를 맡은 칼 스터커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는 물론, 성추행을 한적도 없다”는 반박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여성전문 성형외과전문의로 잘 알려져
데일리뉴스는 6명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이 로 씨가 변 씨의 소 제기에 대한 앙갚음으로 변호사 비용이 들도록 유도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소 제기의 원인인 성추행을 입증(立證)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로 씨는 한인타운이 있는 플러싱 메인스트릿에 오피스를 둔 전문의로 신문은 로 씨가 처녀막 재생수술과 질성형 등 여성전문 성형외과 의사로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