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주요 공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신 스캐너 이미지를 저장, 또는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생활 보호법안이 추진돼 눈길.
찰스 슈머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은 5일 전신 스캐너 이미지를 보안(保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년 수감형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슈머 의원은 그러나 “시민자유연맹 등이 주장하고 있는 전신 스캐너 사용 전면 금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국가 보안을 위해 사용을 허락하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꼬리뉴스>
전신스캐너는 누드스캐너
공항 검색대의 전신 스캐너는 ‘팻 다운’으로 불리는 촉수검사와 함께 좀처럼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전신 스캐너는 일명 ‘누드 스캐너’로 표현될만큼 인체의 굴곡이 선명하고 나온다. 공항측은 전신스캐너와 촉수검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와 성적 모욕이 느껴진다는 것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승객은 “누드 스캐너도 싫고 남이 내 몸을 더듬는 것도 싫다”며 팬티 등 속옷만을 남기고 벗어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검색 당국은 전신 스캐너는 촬영시 얼굴이 블록처리되며 검색 직후엔 폐기되기 때문에 저장이나 전송의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