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한 한인 청과상인이 가게 인근의 과일 노점상(露店商)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의 라디오 방송이 보도해 관심이 일고 있다.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 1010 WINS 는 최근 “맨해튼 웨스트 사이드에서 청과 소매상 한스패밀리 마켓을 경영하고 있는 한인 조 한 씨가 같은 블럭에 있는 과일 노점상과 치열한 가격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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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1010 WINS와의 인터뷰에서 “가게 바로 앞에 두 명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좌판대를 시가 허용한 10피트 이상으로 늘리는가 하면, 우유 등의 유제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상행위“라고 비난했다.
방송은 “웨스트 사이드 브로드웨이와 93가에 위치한 한스 패밀리 마켓이 월 렌트비 1만 6천달러를 내고 있는데 반해, 과일 노점상은 뉴욕시에 단지 100달러의 설치비용만 지불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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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조 씨, “노점상 불법영업 신고해도 소용없어”
조 씨의 청과가게 인근 노점상 중 하나인 알리 씨는 “바나나를 1달러에 5개씩 팔고 있다. (조 씨같은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한다. 그들은 바나나를 1개에 50센트나 1달러에 판다. 누가 바나나를 그 값에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뉴욕시 위생국이 야채노점상을 허가한 취지는 과일과 야채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경쟁(價格競爭)을 통해 시민들에게 좀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노점상이 청과상으로부터 20피트 이내 들어설 수 없고 보행자를 위해 좌판대가 10피트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 한 씨는 “노점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뉴욕시 불편신고센터 311에 여러번 전화 했지만 개선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선 노점상과 도저히 경쟁할 수가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