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이 탑승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에게 최고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강력한 금연법안이 뉴욕주에서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데이빗 웨프린 뉴욕주 하원의원(사진)은 1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4세 이하의 동승자는 운전자가 담배를 필 경우 담배연기가 싫어도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www.en.wikipedia.org
워렌 시겔 미국소아과협회 이사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아이들에게 안전 벨트를 채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행동"이라며 법안에 찬동했다.
14세 이하 미성년자 탑승시 금연규정은 메인주와 루이지애나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라클랜드 카운티 등 뉴욕주 일부 지역 이미 시행
뉴욕주에선 카운티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법령을 시행하는 곳이 있다. 뉴저지와 인접한 라클랜드 카운티와 롱아일랜드 냇소 카운티는 18세 미만이 동승했을 경우 담배를 피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웨프린 의원은 이번 법안이 안전벨트 미착용과 운전중 문자메시지 전송 등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운전자가 담배를 필 경우 차를 세운 후 동승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