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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법률상담받다가 벌금’ 뉴욕 브루클린 보로청장

글쓴이 : newsroh 날짜 : 2011-02-09 (수) 13:29:46

마티 마르코비츠 브루클린 보로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았다가 2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시 이해조정위원회(COIB)에 따르면, 마르코비츠 보로장은 지난 2009년 윈저 테라스에 있는 한 주택을 구입할 당시 자신의 수석보좌관이자 변호사인 카를로 시쑤라 씨로부터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상호간 비즈니스나 재정적인 관련이 없어야 하며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www.wikipedia.com

마르코비츠 보로장은 이번 위반사항으로 2천 달러, 서비스를 제공한 시쑤라 씨는 1100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조정 위원회와 합의했다.


 

<꼬리뉴스>

추천변호사 출산휴가가로 보좌관이 직접 맡아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마르코비츠 보로장은 주택 구입후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시쑤라 보좌관에게 법률 검토를 맡을 변호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쑤라 보좌관은 자신의 법률 사무실을 통해 한 여성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이 여성이 주택구입이 마무리짓지 못하고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시쑤라 보좌관이 직접 처리하게 됐다.

마르코비츠 보로장은 이해조정위원회가 이번 시건을 조사하기전까지 서비스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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