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로 널리 쓰이는 곰 쓸개와 담즙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7일 뉴욕주 의회를 통과해 한인 한의업계 등 관련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주 환경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번 규정은, 곰 쓸개나 담즙 등을 소지하는 행위에서부터 판매, 배달, 유통 까지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법안은 앤드루 쿠모오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인 한의업계는 곰 쓸개 거래의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유통은 물론, 소지하는 것도 금지하는만큼 일반인들도 이번 법안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노정훈특파원 by Junghoon Roh jungroh89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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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곰쓸개 판금 美46개주
이번 조치와 관련, NBC는 7일 이번 뉴욕주의 법안이 동성애결혼 합법화와 재산세 제한, 뉴욕시 고급아파트 렌트비 조정 등 빅 이슈 중의 하나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NBC는 곰의 쓸개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한약 약제품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그간 뉴욕은 이같은 판매를 허용하는 5개 주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을 추진한 정치인과 동물보호단체들은 그간 뉴욕주에서 곰쓸개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바람에 곰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