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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한미군범죄자 98% 석방

글쓴이 : 안치용 날짜 : 2011-03-27 (일) 14:28:02

지난해 범죄행위로 한국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주한미군범죄자 1백29명중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은 단 2명으로 전체 유죄선고자의 1.6%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處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달 자체 웹사이트(www.usfk.mil/usfk/default.aspx)에 게재하는 한국법원 주한미군범죄자 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도,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서울지방법원등에 재판이 회부된 주한미군은 모두 130명이었으며 이중 무죄가 선고된 1명을 제외하고 12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한국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주한미군범죄자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재물파괴, 절도, 무면허음주운전 그리고 사실상의 강간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주한미군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23일 폭행상해로 유죄가 인정된 주한미군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을 뿐이다.

 

한국법원은 1백29명의 유죄선고자중 92,2%에 달하는 1백19명에게 벌금형만 선고했으며 8명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 석방(釋放)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사건 8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폭행상해, 도주, 공무집행방해로 유죄가 인정된 주한미군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지난해 4월 마약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주한미군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5천5백원의 피해배상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수원에서도 절도죄로 유죄가 인정된 미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해 5월 의정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위반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미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지난해 5월 수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친 혐의가 인정된 미군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해 8월 대구에서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미군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같은해 10월 의정부에서 가중폭행, 재물파괴 등의 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해 12월 향정신성의약품위반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미군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배상 60만원이 선고됐다.

뉴욕=안치용블로거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미군 범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지난해 한국이 사법권을 행사한 사건 중 이른바 경찰이 5대 중범죄로 꼽고 있는 사건이 강도 9건, 강간 1건, 절도 14건, 폭행 24건등 모두 48건이나 됐지만 실형 2건과 집행유예 8건등 모두 10건을 제외하면 중범죄 38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폭행에도 가벼운 정도의 폭행이 있고 절도에도 경절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형(量刑)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죄값이 주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다.

특히 전체 유죄선고자의 92.2%가 벌금형이라는 것은 범죄자 10명중 9명은 벌금만 내고 석방되고 6.2%도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무려 98.4%의 미군범죄자가 자유의 몸이 됐다는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편 한국법원에 회부돼 유죄선고를 받은 미군범죄자수가 지난 2007년 48명, 2008년 66명, 2009년 87명, 2010년 1백29명으로 늘었다.

이는 주한미군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국 사법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소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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