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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려 12년간 노예로 착취’ NY타임스 보도 파문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1-08-10 (수) 08:43:38

 

뉴욕의 한인승려가 한인여성을 12년간 노예(奴隸)처럼 부린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8일 A섹션 15면 톱으로 뉴욕 퀸즈의 한국인 승려 최 모 씨가 12년간 오 모 씨(60)를 노예처럼 부리는 인권유린을 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98년 한국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미국에 이민온 가정부 오 씨가 퀸즈 리틀넥에 있는 최 씨의 집과 사찰에서 12년간 하루의 휴일도 없이 일을 했지만 약속한 급여는 물론, 불법체류의 약점을 이용해 추방과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올 당시 오 씨는 “월급 1200달러를 받기로 했지만 이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식료품 쇼핑 외에는 외출을 금지당했을뿐 아니라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고 침대와 침실도 없는 곳에서 노예처럼 생활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한인불교계를 비롯한 한인사회는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뉴욕타임스가 가해자를 ‘한국인 승려(Korean Buddhist Monk)’라고 적시한데다 “이번 사건이 지난 2007년 발생한 뉴욕 롱 아일랜드 부부의 인도네시아 고용인 학대 사건처럼 이민자 관련 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지적, 한인사회와 불교계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한인불교사원연합회(회장 휘광스님)는 “최씨는 사원연합회 회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가 운영했다는 사찰도 조계종에 등록된 곳이 아니었다”며 이번 보도에 유감을 표하고 스님들과 불교계의 명예가 실추(失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한인시민단체 최씨에 소송 제기

오 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1998년 한국 직업소개소에서 자신의 집과 절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최 씨를 만나 한 달에 1,200달러(원화 130만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가정부 일을 해왔다.

오 씨는 최 씨는 물론, 모친과 아들, 딸, 남동생 2명의 시중까지 드는 집안 일 외에도 1998년~2001년까지 최씨가 퀸즈 리틀넥에서 운영하던 사찰에서도 청소를 도맡아 했다. 오 씨는 지난해 최 씨의 집을 방문한 친구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현재 오 씨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시안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은 “현재 오 씨는 T비자를 발급받아 뉴욕에 체류중이며, 법률교육재단은 연방 법원에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T비자는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으로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해 생긴 특별비자다.

아시안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의 엘리자베스 구 씨는 “오 씨가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을 최 씨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이라며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불법체류 등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임금착취(賃金搾取)와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을 사례가 있다면 법률교육재단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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