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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등록 13일 시작..뉴욕 LA 등 세계 158개 공관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1-11-13 (일) 09:38:04

 

역사적인 재외국민선거인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뉴욕과 LA 애틀랜타 등 미국의 10개 공관을 포함, 전 세계 158개 공관에서 일제히 등록을 받게 된다.

선거인 등록은 내년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등록을 마치면 4월11일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인 등록시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외에 국적확인에 필요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증명서 원본을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 제시해야 한다. 여권 원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국외부재자는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해당 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외부재자는 한국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여행자 등이 해당된다. 일부 예외(65세 이상 복수국적자 등)를 제외하고 시민권자 한인은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없다.

국외부재자신고 등의 세부절차 및 방법 공관별 재외선거인 국적확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종류 신고.신청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ok.nec.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2012년 4월11일(한국시간)이지만 재외선거 투표는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각 공관에서 실시된다.

한편 이번 선거인 등록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투표소가 관할지역 총영사관으로 제한된 현실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선거등록인 숫자에 맞춰 투표소 인력 및 관련 설비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욕총영사관은 “이번 재외선거에서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절차가 추가됐다”면서 일인당 투표 소요시간을 5분 정도 예상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이 위치한 맨해튼은 교통난과 주차문제 등 소화할 수 있는 한계인원이 5천명을 넘기 어려워 현행 선거법이 명시한 최대 6일간 투표를 시행하더라도 3만명 이상은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선 유권자 18만명 중 20%가 투표한다는 가정아래 예산과 인력 책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영주권자 영주권 여권 원본지참 총영사관 방문해야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일 현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재외선거인(영주권자)과 국외부재자(일시체류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은 한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소(居所) 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대부분의 영주권자가 이에 해당된다.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한국 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선거 당일 국외에 일시체류(예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민권자는 선거권이 없지만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가진다. 재외선거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 2개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다.

반면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영주권자라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록된 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단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국외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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