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대선에 역사적인 재외국민 참정권이 회복된 가운데 대검찰공안부가 재외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인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검은 지난 21일 서초동 청사에서 경찰,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재외국민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선거운동을 할 경우, 국내 입국 시 즉시 체포·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내에 연계된 정치인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를 찾아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 비방,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 위법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해당국에 영사자격으로 검사를 파견, 불법선거운동 관련 정보수집을 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감시·조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거론됐다.
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의 활동은 외교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해야 하지만 국가통치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인 만큼 불법행위 차단에 만전(萬全)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숙기자 hschung@newsroh.com
<꼬리뉴스>
“해외친북단체 선거개입 차단”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해외친북단체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조총련 등 해외친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외선거가 총선은 물론 내년 12월 대선의 당락까지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선거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재외선거 예상 선거인 수를 약 223만6천명인 것으로 추산(推算)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