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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저지 한식당 임금체불..민권단체 도움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1-12-07 (수) 09:15:25

뉴저지의 한국 식당이 종업원에 대한 임금체불(賃金滯拂)로 갈등을 빚다가 민권단체의 중재(仲裁)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의 소수계민족을 아우르는 뉴아메리카미디어(NAM) 통신은 6일 뉴저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팍에 있는 한식당 P 횟집이 세명의 종업원에게 밀린 임금 3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아시안아메리칸 법률보호교육재단(AALDEF) 뉴저지 지부는 P횟집이 스시맨으로 일하던 3명의 전 종업원에게 각각 2만 달러와 1만2천 달러, 7천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AALDEF의 엘리자베스 구 프로그램 어소시에이트는 “이들 세명의 종업원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할 때도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드느라 거의 휴식시간 없이 일을 했다”면서 “모든 종업원은 그들의 체류신분과 무관하게 일한 댓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종업원중 한 명인 이 모 씨는 “밀린 임금 때문에 아주 힘들게 살았다”면서 “1년8개월을 일했지만 임금을 받은 것은 19주에 불과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AALDEF의 도움으로 밀린 임금을 한달도 안돼 받을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또다른 종업원은 과거에 AALDEF가 미지급 임금과 관련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단체가 이민노동자들을 위해 법적 도움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구 어소시에이트는 “이 종업원이 밀린 임금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다른 두명의 동료들을 규합해 이번 일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거리.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꼬리뉴스>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불 위법”

엘리자베스 구 어소시에이트는 고용주가 흔히 체불임금에 대한 핑계를 문을 연지 얼마 안돼 그렇다거나 장사가 안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만2천 달러 이상의 임금이 밀린 이 씨에게 이 식당 사장은 “비즈니스가 좋지 않아 지금 돈이 없다”며 기다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 어소시에이트는 고용주의 사정과는 무관하게 종업원들은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면서 “고용주는 어떠한 예외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다행히 이번 일의 경우 고용주는 올바른 판단을 해서 종업원들이 밀린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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