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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출구조사 위법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2-03-28 (수) 00:41:50

제19대 총선이 두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외동포사회의 違法(위법)사항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재외선거가 사상 처음 시행되면서 기존선거와는 달리 금지되는 조치가 시행되기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은 재외투표소의 出口(출구)조사 금지.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외선거에서 TV와 라디오 일간신문사 등 언론이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재외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외선거가 4월 11일 투표가 예정된 본국과는 달리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시행되기 때문이다. 즉 재외투표가 국내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마감하게 되므로 출구조사 결과가 국내에 알려질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 등도 선거일전 6일부터 조사경위·결과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4월 5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4월 5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여론조사 자료 6개월간 보존의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함께 公表(공표)해야 한다.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일체의 자료들은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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