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여성이 학창시절 룸메이트가 같이 쓰는 방에서 남자친구와 질펀한 사랑을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스톤힐 칼리지를 졸업한 린제이 블랭크메이어(22)는 대학시절 룸메이트였던 로라 시들라가 평소 자신이 있는 곳에서 남자친구와 거침없이 사랑을 나누고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무시하는 등 고통을 당했다며 15만 달러(약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솟장에 따르면 시들라는 블랭크메이어의 침대가 건너편에 있는데도 사랑을 나눈 것은 물론, 수시로 비디오 채팅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랭크메이어는 카톨릭계인 스톤힐 칼리지 당국에 문제점을 호소하고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됐다고 덧붙였다. 블랭크메이어는 “학교에 불평을 했지만 룸메이트를 내보내거나 나에게 1인실을 주는 해결책 대신 쓸 수 없는 방을 쓰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데일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블랭크메이어가 룸메이트의 성적행동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다”며 “학교는 항상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블랭크메이어는 “룸메이트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 너무 힘들어 자살충동까지 있었다”고 솟장을 통해 주장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남자친구와 부적절 화상채팅도
블랭크메이어가 스톤힐 칼리지에 입학한 것은 2007년, 3학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학년 학기가 시작돼 새로운 룸메이트와 함께 방을 쓰면서 困辱(곤욕)을 치르게 됐다.
시들라는 평소에도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장시간 남자친구와 스카이페드로 화상통화를 하는 불편을 주면서 블랭크메이어의 식비까지 사용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한편 블랭크메이어는 왜 2년전 일어난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데일리뉴스측은 블랭크메이어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그녀의 부모는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