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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에서 간첩사냥” 뉴욕타임스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2-01-08 (일) 12:08:46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뉴욕타임스의 도마에 올랐다.

뉴욕타임스가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하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이 강화되는 가운데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8일 A섹션 8면에“ 최근 수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경찰이 특히 인터넷상의 블로거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7년 5월 웹사이트에서 칼 마르크스 자서전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김명수 씨(56)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그는 자신이 판매한 책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에서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이건 비극적 코미디다. 이런 정부밑에서 사는건 정말 슬픈 일”이라고 우울해했다.

신문은 “지난 세월 한국은 북한과 화해무드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공산주의 사상이 퍼지는 것을 경계했다”면서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김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기소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모순된 갈등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후 최근 몇주간 또다시 펼쳐졌다. 한쪽에선 남한정부가 김대중 전대통령 부인을 평양에 조문가도록 허용하고 또 한쪽에선 남한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조문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광철 변호사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북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너무 가변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에 북한과 교류하고 협조같은 것들이 지금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UN의 인권관련기구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경험한 한국사회에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불가질 때마다 국가보안법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201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람들은 151명으로 2007년 39명에 비해 네배 가량 늘어났다. 온라인에서 북한을 고무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숫자는 2008년 5명에서 2010년 82명으로 무려 16배 증가했다.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폐쇄된 사이트 또한 2009년 18개에서 2011년 178개로 크게 늘었다.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경찰은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을 비난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판단된 6만7300건의 웹포스팅을 삭제했다. 이는 2009년 1만4430건의 4.5배에 이르는 것이다.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웹콘텐츠를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대부분 승인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2010년 국가보안법에 적용된 사례중 기소된 것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UN의 언론자유권리보호부서의 프랭크 라루 특별조사위원은 한국 당국의 온라인 통제가 “지대한 관심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한국의 군부독재자들은 국가보안법을 간첩들을 기소하는 것은 물론 반체제인사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데 활용해왔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02년까지 최소한 1만3178명이 기소됐고 그중 182명이 처형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검사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공산당 선언'은 역사적인 자료일 수도 있지만 소지죄로 최대 7년형을 받을 수도 있는 선전선동 표현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타임스는 “98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화해에 앞장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축소적용했지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그 반대가 되었다”면서 남북관계는 2010년 천안함사태와 북한의 연평도포격이후 더 냉각됐고 남한은 북한의 선전술을 차단한다는 명분하에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한국 당국은 북한을 농담삼아 찬양한 블로거들이나 북한의 선전물들을 다운로드받아 유포한 사람들도 체포 조사하기 시작했다. 라지브 라리얀 국제사면위 극동지부 연구원은 “이러한 행동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북한 풍자도 국가보안법 위반?

뉴욕타임스는 지난 8월 한상대 검찰총장이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한달여 후인 사진관을 운영하는 젊은이의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의 관련 기사.

박정근씨(23)는 9월 어느날 사진관과 자택에 사복 경찰들이 몰려와 10시간 동안 수색하며 컴퓨터 디스크와 휴대폰 데이터를 복사했다. 이후 그는 다섯차례 소환돼 그때마다 몇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왜 그가 북한의 노래를 트위터에 올렸는지, 트위터가 북한을 위해 강력한 선전수단이라는것을 아는지 조사했다.

박씨는 그냥 재미로 했다고 말했다. 그의 풍자 행위는 북한선전 포스터를 비꼬아 트위터에 올린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가 만든 것들은 기존의 포스터에 있는 미소짓는 북한군인을 시무룩한 표정으로 바꾸고, 들고있는 무기는 위스키병으로 희화화했다.

  

그러나 경찰은 재미있어 하지 않았다. 박정근 씨는 “내가 믿는 바를 설명하는게 우스꽝스러웠다. 이러한 농담은 누구에게도 전혀 해롭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뇌와 혀를 정부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기소를 앞둔 그는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그는 트위터에 그는 말할 권리를 주장하며 검사가 “똑똑히 들어라 ‘김정일 만세’”라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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