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사회가 追放(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여성을 위해 총력지원에 나섰다.
26일 한인이민자단체들은 불법체류신분으로 현재 구금중인 황경숙씨(38·뉴저지주 포트리) 구명을 촉구하기 위해 뉴저지 뉴왁 이민세관단속국 시니어필드 오피서를 만나 온오프라인 서명지 2천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뉴왁 이민단속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경숙씨를 상대로 발부한 추방대상자 인도요청 撤回(철회)를 요구했다.
또 27일엔 이민자권익옹호에 힘쓰는 민권센터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뉴저지 뉴왁지부를 방문해 1300명이 참여한 청원 서명록을 전달했다.
▲ 민권센터가 서명록을 전달한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칸 제공>
1996년 미국에 입국한 뒤 불체자가 된 황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브로커의 말을 믿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갔다가 차량국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황씨는 현재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재판이 끝나면 이민자 수용소로 移送(이송)돼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게 된다.
5개월째 어린 남매와 남편등 가족과 헤어진채 생이별할 위기에 처한 황경숙씨의 사연이 알려지면 한인사회는 본격적인 구명운동에 나섰다.
황경숙씨 남편은 “어린 남매를 돌볼 사람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내가 추방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형사재판 무죄시 추방유예 가능성
민권센터는 구금자 판정을 철회해 황씨가 保釋金(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석금 모금운동과 보증인 찾기, 서명 운동 등을 계속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크리스티나 장 이민자권익옹호 담당자는 “구금자(detainer) 판정을 받은 황씨가 두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판정을 취소해 집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사회는 황경숙씨가 10년이상 미국에서 범죄기록 없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단순불법체류자 추방유예조치의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