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재외한인사회연구소(공동이사장 김영덕 정해민)가 이민생활과 관련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를 연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는 다음달 3일 뉴욕 플러싱 KCS 강당에서 이민법과 노동법, 세법, 상법, 형법 등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강연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재외한인사회연구소 이사로 있는 최진수, 최영수, 정홍균 씨 등 세 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연구소의 민병갑 소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적인 이해가 절실하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갑 소장은 “상세한 강연 내용을 당일 순서지에 게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재외한인사회연구소 15번째 세미나
재외한인사회연구소의 열다섯번째 세미나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눠 열린다.
1부에서는 최진수 변호사를 통해 이민법,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처벌및 이민법 준수 사항을 들어본다. 이어 최영수 변호사가 이민법상의 추방사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들, 구제책 및 보석, 재판절차에 관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정홍균 변호사가 기초적인 법적인 이해, Government Investigation and Criminal Defense, 해외자산 자진신고와 세법, 상법, 형법, 그리고 소송에 관한 협상과 조정에 관한 강연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