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뉴욕주에서도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뉴욕주가 12일부터 협의이혼이 가능한 무과실 이혼법(No-Fault Divorce Law) 시행에 들어갔다.
무과실 이혼법(無過失 離婚法)은 배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 것이다. 그간 뉴욕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과실 이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파경(破鏡)을 맞은 부부는 어느 한 편이 가혹행위나 외도, 가족부양책임 회피 등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1년 이상 별거해야 이혼이 가능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무과실이혼법 소송비용 줄일까
무과실 이혼법안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뉴욕주에선 그간 이혼청구 소송으로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등의 부작용(副作用)이 지적돼 왔다.
▲ 사진은 뉴욕시 지하철에 부착된 이혼전문변호사 광고
그러나 지난 6월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데 이어 12일부로 공식 발효됨으로써 사실상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이 원하면 이혼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로마카톨릭교구를 포함해 반대하는 그룹은 이 법안으로 이혼률이 더욱 증가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혼이 손쉬우면 결혼도 손쉽게 하는 풍조(風潮)도 생길 수 있다. 이혼이 쉽지 않다면 한번쯤 더 생각하게 되고 부부간의 정을 회복하는 해피엔딩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역기능도 생긴다.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혼의 어려움이 덫이 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 진정한 정답은 없는 셈이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적잖은 한인여성들은 미국도 한국처럼 간통죄(姦通罪)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와이 일리노이 등 8개주는 간통죄가 있다.) 바람피우는 남편 때문에 속 끓이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한국선 간통죄가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고 폐지논의가 한창인데 정작 동포사회에선 선호 여론이 높은 셈이다. 부부문제, 역시 정답은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