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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더 큰 사회위험 초래” 러 신문

글쓴이 : 모스크바뉴스 날짜 : 2012-02-12 (일) 12:27:02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去勢)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성애자(兒童姓愛者 페도필리아)의 거세 처벌이 가해자로 하여금 더 큰 사회적 위험일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www.en.wikipedia.org 

정신과 의사들을 포함한 사법 기관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8일 ‘로스발트’ 지(紙)가 보도했다. 이들은 아동성애자들에 대한 처벌을 극단적인 거세가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며 아동성애자들이 거세를 당했을 경우 생기게 될 성적 불만이 다른 범죄로 전이(轉移)돼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빅토르 바라노프 페테르부르크 정신 병동 의사는 “거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아동성애자들의 성향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며 “오히려 반대로 사회에 있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예부터 환관(宦官)들은 가장 무서운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적개심, 비정상, 부도덕함, 피와 권세를 향한 갈망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든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뒤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면 이들은 극단적으로 살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성애자들 모두가 정신이상자들은 아니며 정신 이상은 의학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는 이어 “서른 세 명의 사람들을 연쇄 살인했다면 정신 이상으로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들을 정신 이상으로 감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동성애자들 거의 모두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이상자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아동성애자들에게 있어 화학적 거세를 통해 처벌하는 것은 큰 효용이 없을 것”이라며 “이들이 가진 성적 공격심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며 자신을 억압(抑壓)할수록 더 큰 증오심이 생기고 이는 결국 사회에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동성범죄자 드미트로 브로넨코를 예로 들었다. 최근 10년간 가장 지독한 아동성범죄자들 중 한 명인 드미트로 보로넨코는 이전까지는 여자아이들에게 성폭행을 가했으나 수감 생활 이후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현재 5건의 살인과 4건의 성범죄 이후 그는 피해자 부모들의 사형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참고로 이달 7일 국가 두마(하원)는 3차 독회에서 대통령이 상정한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성애자들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써 이 중에는 의학적 방법인 화학거세가 포함되어 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의학적 강제 조치(화학 거세를 포함)를 받는 대상은 피해 아동이 14세를 넘지 않는 경우이며 이외 피해자가 18세를 넘지 않은 청소년일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화학 거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법안에 없지만 의료적인 종합 방안 중 하나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추후에 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해당 법안은 보호 관찰 및 선고 연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처벌 강화는 가석방에서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수감자는 최소 자신의 형량 중 4/5를 지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발효(發效)되는 시기는 그리 멀지 않았으며 재판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16세가 넘지 않은 남색 및 여성동성애의 경우 또한 형사적 처벌이 더 강화될 계획이다. 이들 범죄들은 현재 중범죄로 분류된다.

모스크바뉴스(www.moskvanews.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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