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여러 개주를 거쳐 지나가는 인터스테이트(Inter-state) 고속도로에도 간이식당(簡易食堂) 입점(入店)을 허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56년에 제정된 연방 관련법은,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뉴욕 일원의 뉴저지 턴파이크나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는 그 후에 건설돼 이 법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80번 고속도로(I-80)는 휴게소내 식당 입점이 금지돼 있다.
이는 고속 도로 인근 소규모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지만, 장거리 운전자들에게는 불편을 주고 있다. 뉴저지주 교통국은 5일 연방 고속도로 행정청에 관련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주유소의 경우 이번 청원서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꼬리뉴스>
한국고속도로 휴게소가 부러워..
어떤 고속도로는 휴게소내 식당이 있고 어떤 곳은 없더니 바로 이것때문이었네요. 식당이 있은들 눈이 휘둥그레질만큼 다양한 군것질이 가능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만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