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범인을 잡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기지(機智)를 발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 퀸즈 식당에서 일하는 21세의 웨이트레스가 지난해 3월 성폭행의 끔찍한 순간에도 범인을 잡기 위해 침착하게 대응한 사연을 21일 퀸즈 형사법정에서 눈물로 증언(證言)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일 티모씨 웨스트(26 사진)는 새벽 1시경 이 여성 집에 침입, 주머니칼로 위협, 강제로 욕심을 채웠다. 이 여성은 집에 엄마와 남동생이 자고 있었지만 가족이 다칠 것을 우려해 비명(悲鳴)을 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범인은 여성이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자 뻔뻔스럽게도 “우리는 아마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범인을 꼭 잡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휴대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연락해 달라고 했다.
범인이 집을 빠져나가자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수시간이 지난 후 범인으로부터 전화해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범인과 만날 약속을 하면서 경찰의 조언에 따라 범인이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했고 이 통화는 고스란히 녹음(錄音)돼 증거로 채택됐다.
경찰에 체포된 범인은 강도 등의 여죄가 밝혀진 가운데 일급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욕포스트는 이 여성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지혜로 범인을 잡는 용기를 발휘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www.newsroh.com
<꼬리뉴스>
한인변호사 법정모독죄 벌금
한편 범인의 변호인이 한인 여성변호사로 밝혀진 가운데 27일 데일리뉴스는 변호사가 법정모독죄(法庭冒瀆罪)로 1천 달러의 벌금(罰金)이 부과됐다고 보도해 한인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데일리뉴스는 김모 변호사가 범인과 피해 여성간의 전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판사에게 항의하면서 “비윤리적”이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 법정 모독죄가 선고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퀸즈 형사 법원의 리차드 부처 판사가 김 변호사의 무효심리 요청을 두 차례 기각(棄却)한 데 이어, 통화 내용 비공개 요청까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범인은 통화내용에서 이 여성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