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파리 : 서울 :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하기
 
 
 
꼬리뉴스 l 뉴욕필진 l 미국필진 l 한국필진 l 세계필진 l 사진필진 l Kor-Eng    
 
꼬리뉴스
·꼬리뉴스 (13091)
·뉴스로 창(窓) (274)
·뉴스로TV (127)
꼬리뉴스
육하원칙(六何原則)?역(逆)피라미드 형식의 스트레이트 뉴스? 정형화, 제도화된 뉴스만 뉴스가 아니다. 뉴스뒤의 뉴스, 뉴스속의 뉴스를 읽자. 뉴스로에선 "꼬리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 취재한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뒷 이야기, 기감 없는 에피소드, 촌철살인의 한마디까지, 뉴스로 독자들은 정규뉴스 바로 뒤에 물리는 꼬리뉴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틀에 박힌 뉴스는 거부합니다. 오직 뉴스로만이 가능한 꼬리뉴스에서 뉴스의 새로운 멋과 맛을 느끼십시오.

총 게시물 13,091건, 최근 2 건 안내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다섯살 딸 성폭행범 살해 아빠 ‘정당방위 인정’

글쓴이 : 뉴스코리아 날짜 : 2012-06-26 (화) 06:28:18

딸을 성폭행 하고 있는 남자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우발적으로 살인은 했지만 그 이유가 정의를 위한 것이었고, 또 당시의 증거들이 충분히 그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www.en.wikipedia.org

뉴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토) ‘맥주의 고장’으로도 유명한 샤이너(Shiner)에서 발생했다. 라바카 카운티의 한 한적한 시골농장. 올해 47세의 지저스 모라 플로레스(Jesus Mora Flores)는 이 농장에서 말을 돌보기 위해 고용됐다.

이 날은 성폭행 피해소녀의 아빠(23)가 주말을 맞아 바비큐 파티를 위해 플로레스를 집으로 초대한 날이었다. 그런데 한 이웃이 플로레스가 다섯살 난 소녀를 억지로 안고 으슥한 창고 쪽으로 가는 것을 목격하고 아빠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다.

이웃의 제보를 받고 달려온 이 아빠는 딸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에 흥분한 나머지, 아이를 플로레스에게서 떼어낸 뒤 플로레스의 머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 차례 강타했다.

숨질 당시 플로레스는 하의와 속옷을 벗은 상태였으며,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어린이는 검사 결과 법의학적으로 성추행 당하고 있었음이 입증돼 아빠의 폭행은 ‘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그 정당방위와 살인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아이아빠가 죽어가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담은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다.

플로레스의 상태가 이상하자 아이 아빠는 곧바로 응급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신고 후에도 집이 워낙 외진 곳에 있어 경찰차가 집을 찾지 못하자 그는 전화로 “빨리 좀 와줘요. 이 사람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미친 듯이 5분 동안이나 고함을 쳤다.

나중에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 기진맥진해서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됐으며, 경찰이 오기 전에 쓰러진 남자를 차에 싣고 병원 응급실로 데려갈까 하는 다급한 목소리까지 모두 녹음됐다.

경찰에 의해 녹취된 그의 통화내용의 분석 결과, 법원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고의가 아닌, 어린 딸의 성폭행을 막기 위한 아빠의 정당방위 살해사건이라고 결론짓고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아버지는 누구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경찰 조사 결과 살해동기에 대한 아버지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도 전혀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플로레스의 부검결과도 아버지의 증언과 모두 일치했다.

마을이웃 등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 아빠가 마음이 여리고 언제나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고 증언하면서, 오히려 어린 소녀와 아빠에게 이번 사건이 평생의 상처가 될 것을 우려했다.

텍사스 주법은 성폭행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대응해서 상대방을 죽일 정도의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몇 가지 면책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법의 심판에 맡기지 않고, 당사자가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폭행이 사실이라면 딸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지만 아무리 분노했더라도 스스로 범인을 즉결 처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샤이너 주민들도 하나같이 아이 아버지를 옹호하고 나섰다. 한 주민은 “범인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은 것 뿐”이라며 “세상의 그 어느 아버지라도 그 같은상황에선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번 사건으로 아버지에게 처벌이 내려지거나 구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그야말로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의 변호를 맡은 브이앤 후서(V’Anne Huser) 변호사는 “사건발생인 9일부터 판결이 있었던 19일까지 열흘간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면서 “아마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열흘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wn@newskorea.com

* News Korea Texas, Inc.(www.newskorea.com) 제공


이전글  다음글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뉴스로를말한다 l 뉴스로 주인되기 l뉴스로회원약관  l광고문의 기사제보 : newsroh@gmail.com l제호 : 뉴스로 l발행인 : 盧昌賢 l편집인 : 盧昌賢
청소년보호책임자 : 閔丙玉 l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133 l등록일 : 2010.08.31. l창간일 : 2010.06.05.
미국 : 75 Quaker Ave Cornwall NY 12518 / 전화 : 1-914-374-9793 l한국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607-204 / 전화 : 010-2041-1942
뉴스로 세상의 창을 연다! 칼럼을 읽으면 뉴스가 보인다!
Copyright(c) 2010 www.newsro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