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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한․미 세금상식’ 책자 2년연속 발간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2-03-15 (목) 00:04:52

  

뉴욕총영사관이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세금상식을 2년 연속 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14일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한국 국세청과 공동작업하여 만든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출간이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은 19일 한국 국세청과 뉴욕 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대뉴욕지구 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공동으로 펠리세이즈파크 파인플라자에서 ‘한․미 양국 세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동 책자를 무료 配布(배포)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책자 제작에 직접 참여한 한국 국세청 전문가, 한국의 세무사, 미국의 변호사 등이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주요 한․미 세무에 대하여 저녁 9시까지 강연을 하고, 개별 세무상담도 하게 된다.

2012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에는 ▲ 한국에 있는 재산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과세제도, ▲ 미국납세자의 해외계좌 또는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 ▲ 재미동포가 한국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투자할 때의 투자절차, 투자소득에 대한 한․미 양국의 세금문제, 투자회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보완했다.

뉴욕총영사관측은 “보다 확실한 이해를 위해 동포사회의 관심이 높은 질의응답 100여 개를 선정해 사례와 같이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고 소개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새롭게 바뀐 세무정보 눈길

한국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했다가 팔면 稅金(세금)은 얼마나 낼까.

한국에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미국거주 재미동포 포함)가 2012년 또는 그 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예: 10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시 양도차익의 30% 공제)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이는 미국의 2012년 제3차 해외자산 및 소득 자진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 미국에서 2013년부터 실시 예정인 외국금융기관의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의무, 2013년 미국세법 변화 가능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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