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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사회 추석 학교안가기 캠페인 벌여

글쓴이 : 민지영 날짜 : 2010-09-23 (목) 00:19:36

 

“학교안가기 운동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공휴일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뉴욕 한인사회에서 추석 학교안가기 운동을 벌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한인교사회(KASTANY 회장 김은주)는 추석인 22일 학교 안가기운동에 많은 회원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뉴욕한인교사회는 17일 플러싱 세인트 비아니 성당에서 2010~11학년도 첫 정기모임을 열어 추석에 ‘학교 안가기 운동’을 펼쳐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한인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찾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석과 설날 등 우리 민족의 양대 명절에 학교 안가기운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뉴욕한인학부모협회(회장 최윤희)로 지난 수년간 한인학생들이 많은 뉴욕 일원의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쳐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한인교사회의 학교안가기 운동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안가기 운동보다 교사의 학교안가기 운동이 더욱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김은주 회장은 “뉴욕시 각 학교들이 유태인 명절에 휴교하는 것처럼 한인학생들이 많은 학교도 우리 명절을 쇠야 한다. 아직 뉴욕시가 설날조차 한국의 고유명절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선 한인 교사들부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학교 출근하지 않기 운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욕시는 올 가을학기 개학 직후에도 유태인 설인 로쉬 하샤나를 이유로 이틀 연속 휴교한 바 있다. 뉴욕한인교사회는 설날과 추석을 뉴욕시 공립학교의 정식 공휴일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뉴욕=민지영특파원 jymin@newsroh.com

<꼬리뉴스>

추석 제사 종교행위 인정 쉴 수 있어

뉴욕시가 설날이나 추석을 공휴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조상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종교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더라도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는 특별규정(Reason Code 05)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에 결석하는 사유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설날과 추석을 공휴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은 지난해부터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동참하고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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