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건물매입가의 88%를 대출해준 후 디폴트(채무 불이행) 처리돼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으로 부터 융자(融資)를 받은 사람은 뉴욕의 서울플라자 인수당시 정치권 비자금 유입의혹을 받았던 다니엘 리(사진) 씨로 대출시기는 노무현정권 말기인 2007년 12월 20일이었다.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지난 2007년 12월 20일 다니엘 리와 그의 부인 에바 리 소유의 법인 Village Group 30 Inc(이하 빌리지 그룹) 에 456만달러를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빌리지그룹은 뉴저지주 한인밀집지역인 팰리세이즈 소재 부동산(27 Fairview st. Palisades Park NJ 07650)을 매입했고 버겐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매입가는 520만2천달러였다.(버겐카운티등기소 권리증서 책 9473권 451페이지)
기업은행이 다니엘 리 소유의 빌리지그룹에 대출해 준 456만달러는 부동산 매입가 520만2천달러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기업은행이 부동산 담보 모기지대출 때 통상 거래액의 70% 수준을 대출해 주는 것보다 훨씬 높았다.
기업은행은 또 건물가 88%를 대출해 준 다음 약 9개월뒤에 다시 20만달러를 빌리지그룹에 신용대출함으로써, 빌리지그룹 전체 대출액은 476만달러로 건물매입가의 91.5%에 해당된다.
기업은행은 빌리지그룹이 대출해간뒤 지난해 3월 1일이후 디폴트를 선언하고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않자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지방법원과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에 빌리지그룹과 소유주인 다니엘 리, 에바 리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8월 16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사건번호 2010-110888로 다니엘 리 부부는 모기지 원금및 이자 479만3천여달러, 신용대출 원금및 이자 21만2천여달러로 500만6500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소장제출 당시까지 뉴저지에서 차압소송(差押訴訟)을 진행했으나 보류된 상태라며 다니엘 리와 에바 리가 지난 2009년 3월 디폴트 선언전까지 은행에 갚은 원금은 9만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은행이 담보로 잡은 건물의 2010년 재산세 부과기준 공시가격은 532만1600달러로 대출액을 간신히 넘어선 상태지만 실제 이를 매각할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뉴욕=안치용블로거 cyahn@newsroh.com
<꼬리뉴스>
다니엘 리 비자금 개입설 장본인
다니엘 리는 지난 2005년 10월 뉴욕 플러싱 코리아타운 최대의 부동산인 ‘서울플라자(현 코리아 빌리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 화제를 불러 일으킨 인물로 당시 본국 정치권 비자금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다니엘 리가 서울플라자를 인수한 가격은 시중가를 훨씬 웃도는 2010만달러였다. 현재 이 서울플라자를 담보(擔保)로 중국계은행 등을 통해 건물가를 훨씬 웃도는 2880만달러가 대출됐으나 지난해 3월부터 디폴트됐다.
다니엘 리 소유의 다른 건물도 거액대출을 받은 뒤 디폴트된 상태로 금융권 부채만 7~8천만달러에 달하고 적지 않은 사채도 쓴 것으로 알려져 부채는 1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그동안 대출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 백만달러 이상의 모기지대출도 20여년동안 열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그러나 2007년 12월 노무현정권 말기 기업은행 뉴욕지점 사상 가장 큰 액수의 대출 2건이 있었다. 기업은행이 이 채권을 어떻게 해결할 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