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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범법이민자 성탄절 특사..본국송환 위기 면해

글쓴이 : 노창현 날짜 : 2010-12-25 (토) 11:11:42

본국으로 송환(送還)될 예정이었던 범법 이민자 24명이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추방(追放)을 앞둔 범법 이민자 24명에 대해 특별사면으로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패터슨 주지사(사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들이 과거 저지른 범죄에 대해 충분히 댓가를 치른만큼 사면을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면 신청서 1100여건을 검토한 결과, 연방 이민법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백인계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살다 사면 조치를 받은 화이트씨 건과 관련, 패터슨 주지사는 유가족에게 미리 사면 결정을 알리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패터슨 주지사 임기말 관용

임기 종료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가 개전의 정을 보이는 범법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은전(恩典)을 베풀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이민사면위원회를 만들어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범법이민자의 사례를 조사하도록 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는 연방법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합법적인 이민자가 추방당하는 부당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출범 목적이라고 밝혀 이민자 커뮤니티의 환영을 받았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죄에 합당한 사법적 징벌(懲罰)을 받았으면 됐지,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에서 아예 쫒아버리는 것은 사법권의 남용(濫用)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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