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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불심검문 아웃!” 美이민단체 성토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2-06-02 (토) 04:34:01

 

“인종차별 불심검문 더 이상 못참는다!”

한인시민단체를 비롯한 뉴욕의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심검문 중단을 촉구했다.

민권센터(회장 정승진)와 뉴욕이민자연맹, yKAN, 퀸즈YWCA 등 뉴욕의 시민단체들은 맨해튼 뉴욕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종차별적 불심검문을 일삼는 뉴욕경찰을 강력히 聲討(성토)했다.

존 리우뉴욕시 감사원장과 정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회견에선 유색인종 등 약 7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불심검문에 대한 권한(Stop and Frisk)을 남용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6월 17일 맨해튼 할렘지역에서 모여 뉴욕시장 관저로 향하는 대규모 가두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진에는 민권센터를 비롯해 뉴욕한인회, 소수계 단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권센터의 차주범 교육부장은 “행사 당일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인권침해 방지차원에서 모두 참여해 한마음 한뜻으로 행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경찰, 이민신분 질문할 권리없어’

만약 거리에서 경찰 불심검문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인권단체인 전국 변호사 길드(NLG), 미 시민자유연맹(ACLU), MA이민 및 난민연합(MIRA)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민자의 권리를 소개한다.

경찰들은 공공장소에서 누구에게나 접근해서 질문할 수 있다. 특정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있을 때는 잠시 拘留(구류)해 조사할 수도 있다.

비록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접근해 질문을 할 권리가 있지만 각 개인은 이에 결코 협력할 이유가 없다. 헌법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범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대답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무엇이든 말하는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약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불심검문을 했을 때 붙잡은 이유(Reason why you are being detained)에 대해서 묻고, 가도 되느냐(Free to go)고 물어야 한다. 단, 경찰에게는 언제나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고 침착해야 한다. 경찰이 가도된다고 하면 가면 된다. 하지만 경찰이 체포는아니지만(not under arrest) 갈 수는 없다고 하면 구류라고 보면 된다.

경찰은 무기가 있다고 의심될 때 옷을 입은 채로 손을 두드려 소지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수색을 하는 경우, 분명하게 “동의하지 않는다(I do not consent)"고 밝혀야 한다.

만약 경찰이 이민신분이나 시민권 소유여부를 물었을 때, 이들에게 대답할 의무가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민법은 오로지 연방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의해서만 다룰 수 있다. 지역경찰이나 MBTA 경찰은 지역법을 집행할 권한 밖에 없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불체자 신분은 결코 형사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와 연관이 없는 한 붙잡아 심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 경찰이 만약 불법체류를 이유로 구류하려 한다면 이는 충분한 구류 구성요건이 될 수 없다.

얼마전 뉴햄프셔에서 불법체류자를 경찰이 침입죄(trespassing)로 구류한 적이 있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구류자격이 없다고 판결됐으며 경찰이 이민단속국(ICE)에 전화해 이들을 연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민단속국은 지역경찰은 이민법에 관계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무시했다.

만약 이민 단속국 요원에 의해서 구류된 경우 결코 거짓 증거서류를 제출해서는 안된다. 이는 추방의 요인이 된다. 증거물을 보여준 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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