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씨에 거주하는 레이 크로켓씨는 최근 시티은행으로부터 카드 고지서를 받고 두 눈을 의심해야 했다.
청구서에 그가 자동차 휘발유값으로 약 8만5천달러(약 9500만원)를 쓴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번 주유한 값이었다. 그가 이용한 주유소는 동네의 맙코주유소로 갤런당 3.05달러였고 그가 주유한 금액은 30달러에 불과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금액을 은행이 청구한 것일까. 그가 터무니없는 주유금액을 알게 된 것은 지난주 식당에서 현금카드로 결제하려다 사용이 정지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다.
은행 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그가 주유소에 휘발유를 넣은 금액이 8만4522.54 달러를 결제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이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휘발유는 2만7712갤런으로 크로켓씨가 빈 유조차 탱크에 넣은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양이다.
터무니없는 결제임에도 불구하고 웃긴 사실은 은행이 이같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유소측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크로켓씨는 “그 주유소는 주변에서 가장 휘발유값이 싸기 때문에 내가 자주 이용한 곳이었다”면서 황당해했다.
결국 은행측은 잘못된 청구액수가 기재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크로켓씨는 크로켓 씨는 구좌가 정지되는 바람에 직장에서 월급으로 받은 수표를 찾지 못하는 등 곤욕을 치러야 했다고.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다른 고객도 5만8천불 황당고지서 받아
내쉬빌의 뉴스채널5에 따르면 이처럼 황당무계한 은행청구서는 크로켓씨의 경우만이 아니었다.
같은 주유소를 사용한 니키 존슨 씨는 같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고 커피를 한잔 마시고 22.47 달러를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나중에 날아온 고지서엔 그가 무려 5만8278.35 달러를 결제한 것으로 돼 있었다. 휘발유대신 산삼쥬스를 넣었다는건지, 이제부터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