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세의 한인 할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따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인근 랜스데일에 거주하는 장윤선(102) 옹이 지난 4일 이민서비스국(USCIS) 필라델피아 오피스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을 통해 미국 시민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ABC-TV 캡처>
1910년 평안남도 순천 출생인 장 옹은 한국전쟁 때 월남 후 서울에서 생활했다. 슬하(膝下)에 1남1녀를 둔 장 옹 부부는 30년 전에 이민을 간 자녀의 초청으로 2003년 미국에 오게 됐다.
부인 고성옥(80) 씨는 5년 전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당시 장 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시민권 신청을 하지 못했다. 시민권 선서식에는 부인과 딸 혜경씨 부부가 함께 했다.

<사진=ABC-TV 캡처>
장 옹은 청력(聽力)이 다소 떨어졌지만 칼리지빌에 있는 딸의 집에서 자동차로 30분이나 걸리는 곳에 부부만 살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사위 염충걸씨는 11일 장인의 시민권 취득에 대해 “생의 마무리를 자녀가 있는 곳에서 하고 싶어 하셨고 우리 가족 모두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도 원하셨다“고 소개했다.

<사진=ABC-TV 캡처>
미국의 이민당국도 장 옹의 시민권 취득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 협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씨는 “아버님께서 지난해 11월 시민권 신청했을 때부터 시민권 선서까지 불과 1개월 반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날 수 있도록 이민국이 배려(配慮)했고 인터뷰 때도 통역을 통해 한국말로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 했다”고 말했다.

<사진=염충걸씨 제공>
한편 뉴욕중앙일보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1962년이후 100세가 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27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USCIS 필라델피아 오피스 애니타 무어 공보관은 “필라델피아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102세 노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며 “역대 전국 최고령자는 터키 출신의 117세 할머니다”라고 전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2010년엔 24년만에 시민권 꿈이룬 106세 멕시코할머니 화제
지난 2010년 시카고에서는 시민권 시험에 도전한 지 24년만에 꿈을 이룬 106세 멕시코 이민자 할머니가 화제를 모았다.
40년 전 멕시코에서 시카고로 이민 온 이그나시아 모야 할머니는 1986년부터 시민권 신청절차를 밟고 시험에 응시했으나 영어시험과 상식 테스트로 된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시민권 발급(發給)이 번번이 거부됐다.
고령(高齡)으로 시력과 청력을 대부분 잃은 모야 할머니는 결국 이민개혁문제에 앞장서 온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의 도움으로 시민권 필기시험 면제 특혜를 받았다.
모야 할머니는 지난 16일 이민국의 최종 인터뷰를 통과했으며 19일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시민권 선서를 마쳤다. 모야 할머니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이 비엥(매우 좋습니다)”이라며 스페인어로 답했다.
미 해병대원인 증손자 조지 보조르퀴즈는 “할머니의 꿈은 아직 다 실현되지 않았다”며 “할머니는 11월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하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