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神社)에 불을 지른 중국인을 놓고 벌어진 중국과 일본간의 싸움에서 중국편을 들었다고 뉴욕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류창(劉强 38)이 지난 2011년 12월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후 이듬해 1월 서울의 일본대사관에 화염병(火焰甁)을 던진 사실과 함께 이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을 조명했다.

<사진= 뉴시스 서재훈 기자>
신문은 야스쿠니 신사에 제국주의 일본의 장군 등의 위패(位牌)가 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이곳이 일본의 침략전쟁의 상징물로 정치인들의 참배가 이웃국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반발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류창은 외조모가 한국인으로 2차대전때 ‘위안부’라는 성노예로 끌려갔으며 일본이 위안부문제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해 야스쿠니신사와 일본대사관을 공격했다”고 소개했다.
대사관 화염병 투척으로 류창은 한국에서 10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형기를 마쳤으나 일본의 범죄인인도 요구에 따른 관련 재판에서 한국 재판부가 3일 류창의 행위를 정치적 범죄로 인정,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타임스는 재판에서 중국 정부가 선임한 류창의 변호인들이 한일간 범죄인 인도협약에 정치범은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그를 기소한 검사들은 정치범(政治犯)이 아니라 방화범(放火犯)으로 일본에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황한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질서와 헌법이념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야스쿠니 신사를 정치정 상징물로 인정했다.

<사진= 뉴시스 서재훈 기자>
타임스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우익시민운동가들은 류창의 일본 송환(送還)을 반대하고 대신 그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시위를 벌였다며 류창이 “한국 국민과 같은 피를 나눈 사람으로서 내 할머니와 나의 분노를 이해해 줄 것”을 탄원(歎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위안부문제’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잔학한 식민통치기간중 자행(恣行)됐으며 한국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약 20만명의 여성들이 일본군 매음굴에서 일하도록 강요됐다고 소개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류창 4일 중국 상해 도착
법원의 결정에 따라 3일 저녁 석방된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화 혐의자 류창(劉强·38)이 4일 오전 고국인 중국으로 출국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류창은 이날 오전 8시55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동방항공편을 타고 중국 상해로 떠났다.
서울고검은 전날 저녁 류창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내려 보냈고, 법무부는 불법체류자(不法滯留者) 신분이던 류창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