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미 50개주 최초로 일본군 강제위안부결의안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뉴저지주 하원 고든 존슨(민주·제37지구) 의원과 코니 와그너(민주·제38지구) 의원은 18일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결의안(ACR 159)’이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9월 뉴저지 주하원에 상정됐던 결의안은 17일 주하원 여성아동위원회 표결에 부쳐져 위원회 소속의원 7명 가운데 6명 찬성, 1명 불참으로 통과돼 본회의로 보내졌다.
이와 함께 로레타 와인버그 주상원의원이 뉴저지 상원에 상정한 위안부결의안 ‘SCR 124’도 소위원회에 계류중이어서 뉴저지는 2010년 통과한 팰리세이즈팍 타운 의회의 위안부결의안과 지난해 8월 통과된 버겐카운티 위안부 결의안과 함께 뉴저지상하원과 카운티, 타운 정부 등 4대 기관이 모두 위안부결의안을 통과시킨 미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주하원의 결의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간 2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기리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위안부(Comfort Women)’를 ‘성노예(Sexual Slavey)’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피해국으로 한국은 물론, 중국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을 포함시켜 일본군의 광범위한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학계 연구와 각종 역사적 자료 등을 통해 약 20만 명의 여성이 위안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안에서 밝혔다. 존슨 의원은 “피해 여성 대부분은 일본군에 의해 납치된 어린 여성”이라고 강조했고 와그너 의원도 “피해자 4분의3이 잔혹한 수용소에서 사망했고 생존자 대부분이 질병과 불임 등 후유증을 앓으며 평생을 고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저지는 팰리세이즈팍에 미주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되는 등 어느 주보다 위안부역사 등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시민의식이 정립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2호 위안부기림비가 롱아일랜드에 있는 뉴욕주에서는 최근 상원과 하원에서 위안부결의안이 동시 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을 주도한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과 찰스 래빈 하원의원은 2월중에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두 의원의 발의사실이 보도된 이후 일본 커뮤니티 일각에서 위안부를 창녀로 매도하는 편지와 이메일 수백통을 주의원들에게 발송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하고 있어 일부 의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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