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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규제법안 한인의원 앞장

글쓴이 : 노창현 날짜 : 2013-01-17 (목) 12:31:17

 

 

뉴욕주가 15일 전국 최초로 통과시킨 강력한 총기(銃器)규제(規制)법안에 한인의원이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한인사회가 사상 처음 선출직 정치인으로 배출한 김태석(34 론 김) 주 하원의원이 주인공.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플러싱을 지역구로 당선된 김 의원은 총기규제 법안을 포함, 7개의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發議)하는 등 초선의원으로 이례적으로 개원 이전부터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9일 선서식을 마친 김 의원은 14일 뉴욕주 올바니에서 열린 하원 개원식을 통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의사당엔 역사적인 한인의원의 등원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의 한인들이 내빈석에 자리했다.

 


▲ 김태석 의원과 어머니 김선희씨가 인사하고 있다.<이하 사진=뉴욕일보 제공>

 

김의원의 부모님(김서준 김선희)를 비롯, 한인정치발전회 임대중 회장과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김영진 회장,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윤용 회장,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김영진 회장, 미주총연 이승래 수석부회장, 산수갑산 김정현 대표, 재외한인사회연구소 김인자 부소장, 플러싱한인회 홍종학 전 회장 등은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사회의 숙원을 푼 김 의원을 흐뭇한 눈길로 지켜봤다.

 

이날 참석을 위해 동부관광(대표 조규성)이 버스편을 무료로 제공하고 플러싱 산수갑산1(대표 김정혜)에서 특별 음식을 제공하는 등 한인사회는 김의원의 등원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 김인자 부소장은 “세계의 중심인 뉴욕의 하원의원에 한인 정치인이 늠름하게 자리한 모습을 보며 앞으로 많은 한인 젊은이들이 뒤를 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뉴욕주 총기규제법안은 총기면허를 5년만다 갱신(更新)토록 하고 모든 총기류의 경찰서 등록, 총기소유자의 정신감정, 도난당한 총을 24시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기소, 학교로 총을 가져올 경우 중범죄로 처벌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총기규제법안은 14일 주 상원에서 찬성 43, 반대 18로 통과했고 15일 주 하원에서 찬성 104, 반대 43으로 가결됐다. 의회에서 통과된지 3시간만에 법안에 사인한 쿠오모 주지사는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오바마도 연방차원 강력 규제안 추진

 

연방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안도 발표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발표한 규제안은 의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공격용 자동소총과 탄창 규제, 총기 구매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조회 등이 포함됐다.

 

총기 폭력을 우려하는 편지를 백악관에 보낸 어린이들과 같이 발표장에 나온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동의나 입법과정이 필요없는 23개 항목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시행하도록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폭력을 줄일 방법이 하나라도 있다면 구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방안들은 모두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未知數)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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