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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 ‘추방유예신청자’ 중남미 빼면 1위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2-11-18 (일) 12:02:47

 

이것도 한국인의 교육열때문일까.

 

추방유예(追放猶豫) 신청을 한 미주한인의 숫자가 중남미국가를 제외하곤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16일 공개한 출신 국가별 신청건수를 보면 한인 신청자는 4,880명으로 여섯 번째에 올랐지만 중남미국가를 제외하면 단연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숫자가 많은 나라는 멕시코 출신으로 21만2,514명이었고 엘살바도르(13,759명) 온두라스(8,577명) 과테말라(7,630명) 페루(5.062명) 순이었다. 이어 브라질(4,345명) 콜롬비아(3,856명) 에콰도르(3,737명) 순이었고 아시아국가로는 두번째로 필리핀이 10위(2,613명)를 차지했다.

 

당초 한인사회에서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에 놀라워하고 있다. 미국과 인접한 중남미 이민자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을 압도하는 등 비중남미국을 통틀어 1위라는 것이 뜻밖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국인 특유의 유별난 교육열을 반영(反映)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드림액트 통과를 위해 뉴욕의 민권센터와 같은 한인봉사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드림행정명령으로 취해진 구제 조치는 불법체류 청소년에 해당된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체류기한이 지났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부모와 함께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이다. 불체 청소년에 대한 전면적 구제방안인 ‘드림액트’에는 미치지 못하는 조건부 구제지만 자녀들의 신분 문제로 속앓이를 하던 가정으로선 오랜 가뭄 끝에 단비였다.

 

한인사회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이 교육을 이유로 미국에 이민온 것을 고려하면 서류미비자 가운데 차지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가주 한인봉사단체 ‘민족학교’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제조치로 약 8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중 한인은 최고 15%인 1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방유예 신청이 시작된 것은 지난 8월 15일로 11월 15일 현재까지 3개월간 총 30만 8,935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827명이 접수한 셈이다. 특히 최종 추방유예 승인을 받고 워크퍼밋(노동허가증)까지 발급된 건수가 모두 5만3,273건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추방유예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확인한 예비 신청자들이 대거 지원을 하면서 신청자수는 급격이 늘어나고 있다. 전영호(가명 24) 씨는 “중학교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온후 체류신분 때문에 불안한 생활을 계속했는데 이번 조치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80만명의 청소년 혜택 입을듯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체류 신분가정 자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추방을 중단하고 임시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구제조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 6월이다.

 

불체 청소년구제법안인 ‘드림 액트’가 수년째 의회 협상테이블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국에서 자라난 청소년과 학생 등 30세 이하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임시체류 신분과 함께 합법 취업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구제안 적용 대상은 ▲16세 이전에 입국해 현재 30세 이하인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로 ▲최소 5년 이상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고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을 소지하고 있거나 미군 복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중범 전과나 반복적인 경범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불체가정 자녀에게는 일단 2년간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며 2년 후 체류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 기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퍼밋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이번 구제조치가 수혜자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영구적인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은 임시체류 및 취업이 허용되는 노동허가중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영구체류가 가능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앞서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젊은 불법신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우리의 이민법은 확고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개인의 환경이나 사정을 무시한 채 무조건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자신이 살지도 않았고 언어도 모르는 나라로 내쫓아선 안 된다”고 80만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격적인 구제조치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미국에는 약 1,15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과반수가 중남미 출신이지만 한인 불체자들도 전체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연방 당국은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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