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한인 사업가가 설립한 대형 헤지펀드사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4400만 달러의 벌금(罰金)을 물게 됐다.
연방검찰은 12일 연방법원 뉴왁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타이거 아시아매니지먼트의 빌 황(48) 대표가 내부자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취득 사실을 시인하고, 벌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가 불법 취득한 1600만 달러의 이익을 전액 몰수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판결했다. 검찰은 황 대표 개인을 상대로 기소(起訴)하지는 않았다.
또 불법 공매에 참여한 혐의를 받은 이 회사 수석 트레이더 레이몬드 박(40)씨도 7만4000달러의 벌금과 3년간 증권업 자격 박탈에 합의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2001년 설립된 타이거 아시아매니지먼트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뱅크오브차이나의 사모 증자(private placement) 2건과 중국건설은행의 사모 증자 1건 등 총 3차례의 거래에 직접 참여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홍콩에서 중국은행(Bank of China)의 유상증자 주관을 맡고 있던 회사와 맺었던 비밀 유지 및 주식거래 금지협약을 깨고 자신의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SEC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들 은행 주식의 가격 조작을 시도하는 사기 수법으로 49만6000달러의 이득을 챙겼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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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타이거아시아 2011년 최고수익 헤지펀드 하나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는 황 대표는 1982년 도미, UCLA를 졸업한 뒤 현대증권과 페레그린증권을 거쳐 타이거 아시아매니지먼트를 설립했다.
타이거 아시아매니지먼트는 2011년 블룸버그 마켓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익률(收益率)을 보인 헤지펀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13일 황 대표가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인 줄리안 로버트슨(80)에 의해 95년 스카우트 된 이후 탁월한 수완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며 능력을 인정받은 헤지펀드계의 스타였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