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전동차 고의추락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고 한기석씨 유족(遺族)들이 뉴욕시와 지하철당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공식절차에 들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씨 가족의 법정대리인 샤렌 김 변호사는 28일 “지난 19일 뉴욕시와 지하철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사전통보(Notice of Claim)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동차에 치이기 직전의 충격적인 사진을 실은 뉴욕포스트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하 사진 교회일보 제공>
김 변호사는 뉴욕시와 MTA가 규정에 따라 한달 이내에 답변을 보내오면 뉴욕주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지하철 승강장에 제대로 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전철 치안 문제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은 점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다.
김 변호사는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 지하철 플랫폼에선 늘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승객 추락시 운행중인 전동차에 즉각 이를 알릴 수 있는 경고장치나 상근하는 직원이 위급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 플랫폼에 진입하는 전동차의 빠른 속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플러싱에서 맨해튼을 운행하는 7번 전철을 자주 이용하는 유학생 김지연 씨는 “한국처럼 스크린도어도 없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직원도 없기때문에 전동차가 빨리 들어오면 겁날 때가 많다”고 말했다.
27일 밤 퀸즈 서니사이드 40가 역에서 또다시 한 남성이 고의로 떠밀려 추락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번 소송은 더욱 관심을 끌 전망이다. 미국의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속보로 전하며 한결같이 지난 3일 발생한 고 한기석씨 사망 사건의 재판(再版)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승객들은 뉴욕시의 안전대책이 빨리 강구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동차 진입시 승객들이 안전선을 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의무화하고 현장에 상근하는 직원을 둠으로써 고의든 실수든 추락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이다.
한편 한 씨를 떠민 나임 데이비스(30)는 19일 뉴욕주 맨하탄 형사법원에서 대배심에 의해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뉴욕포스트 소송 3년안에 얼마든지 가능
뉴욕포스트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언론의 윤리성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收集)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단 뉴욕시와 MTA의 소송에 집중하고 뉴욕포스트 건은 추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관련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에 관한 민사소송 제기시한은 3년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