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이 미 연방상원에 공식 상정(上程)됨에 따라 체류신분 문제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한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 공화 양 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민개혁 법안은 17일 연방상원에 공식 상정돼 입법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사면(赦免)을 주요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은 19일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시작으로 표결 논의에 들어가 6월까지는 전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되는 연방 하원에서는 9월까지는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상원과 하원 법안에 대한 조율작업을 거치면 11월까지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사회에서는 이번 법안으로 약 23만명의 불체자가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의 변호사 사무실에는 구제조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불체자 사면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계속 거주한 사람들이 대상이며 중범죄나 3회 이상 경범죄 전과자 등은 신청 자격이 없다. 합법체류의 첫 단계인 등록임시이민자(RPI) 신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500달러 벌금과 밀린 세금, 신청 수수료를 내는 등 10년후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 벌금 총액만 2천달러로 알려졌다.
한인사회에서는 수십년만의 ‘불체자 특수(特需)’를 타고 신분해결을 미끼로 접근하는 이민사기도 우려하고 있다. 맨해튼의 한 변호사는 “일단 급여기록이나 미국내 거주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두는게 좋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부추기는 브로커로 인해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이민단체 ‘가족이민 축소’ 등 독소조항 철회촉구
뉴욕의 이민자 단체들은 상원의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가족이민 축소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민권센터·뉴욕이민자연맹 등을 포함한 이민개혁뉴욕연맹 소속 단체들은 17일 맨해튼 저드슨메모리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조항들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상원 법안은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영주권자 가족초청 대기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요구가 반영된 긍정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도 많다. 특히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31세 이상 기혼자녀의 초청을 없애려는 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독소조항(毒素條項)”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경경비강화를 선결조건으로 내건 점, 지나치게 긴 임시신분 기간, 전자고용인증(E-Verify) 의무화 등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