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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대북결의안에 이어 인권조사위까지? 北 곤혹 <NYT>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3-03-11 (월) 05:53:10

by Byong-ok Min 

 

UN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결의안이 통과된 북한이 인권조사위의 압박에 직면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비엔나에 본부를 둔 UN인권위원회는 11일 북한의 반인권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위원회 개최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UN의 마주키 다루스만 조사관은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해 지난 8년간 파악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리포트를 이날 제출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린다. 사진은 UN본부앞에서 열린 북한인권관련 시위장면

 

일본과 유럽연합 47개 회원국이 추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은 조사위 활동을 추가해 이달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에일린 도너휴 인권위미국대사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압력이 효과적”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압력이 얼마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대북인권조사의 강력한 지지자인 일본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자국민 문제가 대표적인 인권이슈이며 이번 조사위원회 논의는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일부를 포함,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들 탈북자들이 강제노동수용소의 아사와 고문을 증언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소리높여 외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을 억합하는 북한에 관해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탈북자들의 새 터전인 남한에서 항상 환영받지는 않는 것은 아니다. 많은 남한사람들은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없이 인권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억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타임스는 한국이 UN이 다루는 북한인권문제 표결에서 기권을 하곤 했지만 5년전 보수정권 집권후에는 찬성하거나 선도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운동가들은 핵프로그램이 북한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조직적인 인권유린에 대해 조사위 활동을 진작에 전개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루스만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약 20만명에 달하는 강제노동수용소의 고문과 구금, 접촉 거부 등 인권위반의 9가지 유형들을 예시하고 지난 8년간 축적된 정보가 연구활동을 진전시키는 큰 자산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3명의 멤버들이 있으며 자료조사원들과 상근비서의 지원을 받고 있다.

 

타임스는 조사위가 정치적 상징성은 크지만 북한이 외부의 조사관들을 거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8년 연속 채택된 총회 결의안에 대해 “대결을 부추기는 정치적 음모”라며 거부했다. 김송 북한UN대사는 “우리나라는 인권과 인민의 근본적인 자유가 법적체계에 의해 보장받고 있으며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욕=민병옥특파원 bomin@newsroh.com

 

 

<꼬리뉴스>

 

새누리 하태경의원 제네바 인권이사회 참석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열린다. 이번 회의엔 새누리당의 하태경의원이 참석,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친다.

 

하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오는 21일 예정된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위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한 ‘유엔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 설립 지지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야 다른 인권이사회 회원국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 설립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기가 쉬워진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대표단과 출국한 하 의원은 11일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 발표, 13일 ICNK 주최 북한 정치범수용소실태와 납북자 문제 토론 등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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