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법부가 풍치논란을 빚고 있는 LG전자 북미본사 건물 신축안이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저지 유력지 스타레저는 9일 LG전자 존 테일러 부사장의 말을 인용, 버겐카운티 고등법원이 잉글우드클립스에 145피트(약 43m) 높이의 빌딩을 짓도록 허가한 시당국의 승인이 적법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LG전자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온 북미본사 신축안은 지난해 두명의 주민이 시 당국이 당초 35피트(약 11m)였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 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환경단체 등 두 개의 시민단체가 가세해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환경단체 등은 신축안대로 지어질 경우 건물 상단부가 팰리세이즈 숲위로 튀어나와 수백년간 보존된 풍치를 망친다고 건물 층수를 낮출 것을 요구했고 노스저지와 스타레저 등 지역언론은 물론, 뉴욕타임스까지 사설을 통해 신축안을 반대한 바 있다.
스타레저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의 대표자들이 이에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반대그룹은 LG전자의 신축빌딩이 ‘미국의 랜드마크’인 팰리세이즈 숲의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것이라며 층수를 낮추는 대신 넓은 부지를 이용,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반대광고를 게재하고 전직 주지사들을 통한 여론몰이를 전개해 왔다.
이에 LG전자는 반박광고를 지역신문에 싣고 신축건물이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최종결정된 최첨단의 친환경빌딩이며 변경안은 비용증가와 허가상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전자USA의 웨인 박 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사를 주의깊게 반영해 왔다. 법원의 결정은 잉글우드클립스와 LG전자가 신축안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LG전자의 최첨단 친환경빌딩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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