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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따라 미국온 자녀가 무슨 죄?” 민권센터 ‘드림액트’ 뉴욕주 캠페인

글쓴이 : 노창현 날짜 : 2012-02-16 (목) 01:17:26

   

미주한인사회의 시민단체가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구제를 위한 선봉(先鋒)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민권센터(회장 정승진)는 14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주 드림법안 통과 촉구 캠페인 ‘데어 투 드림(Dare to Dream)’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드림법안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자녀들을 위한 조건부 구제법안으로 일정한 시한(5년이상)이 경과한 대상자중 군대 혹은 대학에 갈 경우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미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계류상태에 있어 많은 불법체류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 민권센터가 14일 ‘데어투드림’ 캠페인을 시작한다. 왼쪽부터 청소년담당 박선혜씨, 스티븐 최 사무국장, 크리스티나 장 이민자권익옹호담당자. 차주범 교육부장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불법체류신분이 된 자녀들의 조건부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이 수년째 미의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민권센터는 우선 뉴욕주의 대상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권센터의 캠페인은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법안 통과 청원서 서명운동을 비롯, 뉴욕주 의원 사무실 방문, 대규모 커뮤니티 행사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퀸즈YWCA에서 청원서 서명운동이 열리며 청원서는 퀸즈 지역을 선거구로 둔 뉴욕주 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민권센터는 ‘연례 이민자의 날’인 3월 14일엔 타민족 시민단체들과 함께 뉴욕주 주도(州都)인 알바니 의회 청사를 방문, 대대적인 랠리를 주도하고 지역 사회단체, 종교단체들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류미비(불법체류)학생들은 대학진학시 성적이 우수해도 장학금은 물론, 학비융자의 혜택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업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기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스티븐 최 사무국장은 “부모를 따라온 죄밖에 없는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불법 체류신분이 되어 자신의 꿈을 펼치기는 커녕,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다. 우선 뉴욕주만이라도 학생들의 대학진학시 등록금을 마련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데어 투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주 차원에서 서류미비학생들에게 학자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주는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주가 있다. 민권센터의 차주범 교육부장은 “뉴욕주에만 이런 학생들이 무려 6만5천명이다. 뉴욕주를 비롯한 각 주마다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사설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대안도 있는만큼 한인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의미있는 결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뉴욕주 재정지원법안 3가지 상정

현재 뉴욕주에서 발의된 재정지원 관련 법안은 민주당의 리나레스 의원 등 3인이 상정한 법안들이 있다.

예르모 리나레스(민주·맨해튼) 주하원의원과 빌 퍼킨스(민주·할렘)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A 6829, S 4179)은 불체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비 보조(TAP) 신청 자격을 주고, 신분증도 발급하는 것이다. 또 뉴욕주 드림펀드라는 사설기금을 조성해 불체 학생들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프란시스코 모야(민주·코로나) 주하원의원의 법안(A 8689)도 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 추진되는 드림법안은 민주당의 경우 고교를 졸업하면 합법신분을 부여하고 2년간 대학에 재학하거나 미군에 복무하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범위를 대폭 축소해, 대상을 16세 이전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30세 미만의 불체 이민자에게 우선 임시체류 신분을 제공한 뒤 군대에 입대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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